경제

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주택자금 현금영수증 카드 공제 한도 총 정리

엘리스J 2023. 11. 24. 13:21

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,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.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지출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다.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자. 

소득공제 사진
출처: 지식백과

◆소득공제

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 소득을 줄여주는 것!

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
*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23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(2,500만 원)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함.
<항목>
-주택자금공제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)
-주택마련저축(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,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. 연 납입액 40% 공제-240만 원 한도)

-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-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,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
-주택마련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이 있음.
-보험료(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)

따라서, 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은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출하면 자신의 근로소득보다 낮춘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.


<소득공제 항목>

1. 주택자금공제

-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: 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% 공제, 400만 원 한도
-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: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공제됨.

※공제 조건※
①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
②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
③등기로부터 3개월 이내
④차입해당 주택의 소유자
⑤차입금 상환기간이 10년 이상
장기주택저당차입금
이자상환액 공제 한도
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
고정금리&비거치 1800만원 300만원
고정금리 or비거치 1500만원
기타 500만원

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  받았다고 하더라도  위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낸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
2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

-총급여액의25%를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함.
(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프로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함.)
*신용카드는 15% 공제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 30% 공제함.
*총 급여액 별 공제 한도

총 급여액 공제 한도
7000만 원 이하 300만 원
7000만 원~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
1억 2000만 원 초과  200만 원

**추가공제
-총 급여7000만 원 이하300만 원 한도
: 전통시장 40%, 대중교통 40% (23.1.1.’ 23.12.31. 사용분은 80%) , 도서공연 30% 
-총 급여 7000만 원 초과200만 원 한도
: 전통시장 40%, 대중교통 40%  (23.1.1.’ 23.12.31. 사용분은 80%)


카드 공제 계산법과 팁!

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은 25%1250만 원을 초과 지출해야  공제가 가능함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를 1500만 원, 체크카드를 1000만 원 썼다면, 신용카드 사용분 중 1250만 원을 제하고 신용카드 사용분 250만 원과 체크카드 10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 단, 공제 한도가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로 300만 원 한도가 있으므로 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 원의 30%를 공제받게 된다.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한도가 넘어도 해당금액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.
따라서, 총급여액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,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. 하지만,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지금까지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다.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충분하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, 현금 등 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.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낭비다. 신용카드 금액이 총급여의 25%가 넘지 않았다면 지출을 늘리기보단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절세하도록 하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출을 늘려 소득공제에 힘쓰는 것보다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


<참고하면 좋은 포스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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